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 ③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④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 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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