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된다.
②
매수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가 이를 다시 불법점유한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상속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의 유치권자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별도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