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설사 경매대상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오인하여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④
광업권과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