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설사 경매대상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오인하여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광업권과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②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설사 경…… ③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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