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저당권부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행사로서의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한다.
⑤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공신적 효과에 의하여 담보권의 하자가 있더라도 매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