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대상인 원래의 토지와 함께 환지예정지도 기재한다.
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⑤
강제경매신청시 채권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확장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