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④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가 건물에 대한 경매기입등기․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