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의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은 임의적 변론이나, 심문 또는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이란 피보전권리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한 사정과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하며 이 두 사정 모두가 있어야 특별사정에 해당된다.
④
제1의 본안소송을 위하여 발하여진 보전처분을 제2의 소송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되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⑤
본안소송에서 소취하,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