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의 선고에 있어서의 담보의 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라 집행문부여요건이다.
②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
④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증서는 금전, 대체물에 관한 청구에 한하고,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