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위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지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한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얻지 않고 물건의 인도집행절차 내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④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