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수소법원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항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