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조 중인 선박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장소를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