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하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터잡아 인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