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으면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이 정지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