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3. 다음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으면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이 정지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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