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대체적작위채무(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권결정을 한 후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다시 승계인에 대하여 수권결정을 받아야 한다.
1개의 결정으로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권결정에서 그 지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어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은 수권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을 함에는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까지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권결정을 한 후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하…… ② 1개의 결정으로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 ③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 ⑤ 심문을 함에는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채무자에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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