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권결정을 한 후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다시 승계인에 대하여 수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1개의 결정으로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③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권결정에서 그 지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어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법원은 수권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심문을 함에는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까지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