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5. 배당참가채권자들이 다음과 같을 경우 아래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매각대금 : 8,500만 원, 집행비용 : 500만 원,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 설정등기일자 2008. 9. 5.)
○ 2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 설정등기일자 2008. 9. 26.)
○ 가압류 채권자
(청구금액 1,000만 원, 가압류등기일자 2008. 9. 18.)
○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 원)
○ 당해세
(400만 원)
○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채권액 1,000만 원)
배당받지 못한다.
8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받지 못한다.… ② 800만 원… ③ 500만 원… ⑤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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