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지급 후의 처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그 부동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③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 ④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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