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한다.
②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불거부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③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④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