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불거부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 ②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압…… ④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 ⑤ 집행관이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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