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 ③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 ④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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