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