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모두 매수인이 인수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