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토지의 부합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②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감정인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이를 명시하여 토지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⑤
본 건물에 연이어 증설된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물에 대한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고 볼 것이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도 잘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