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토지의 부합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감정인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이를 명시하여 토지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본 건물에 연이어 증설된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물에 대한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고 볼 것이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도 잘못은 아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②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③ 감정인은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강제력…… ④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는 이를 명시하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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