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 ②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④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 ⑤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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