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을 존속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저당권자만이 합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고 후순위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은 법원의 매각조건변경결정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한 매각조건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 전원일치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 전원일치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을 존속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저당권자만이 합의할 수 있는 이…… ③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은 법원의 매각조건변경결정이 있어…… 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