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