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③
집행이 일단 개시된 다음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④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