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결정은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에 상관없이 말소촉탁한다.
⑤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의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