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다음은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결정은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에 상관없이 말소촉탁한다.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의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 ④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결정은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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