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각허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며,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한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며 매각허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허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 ③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며, 통상항……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적 하자를…… ⑤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한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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