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②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며,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한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며 매각허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