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회복되어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다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한다.
⑤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요건이고, 불확정기간의 도래 및 정지조건의 성취는 집행문부여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