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다음은 집행권원 등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회복되어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다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한다.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요건이고, 불확정기간의 도래 및 정지조건의 성취는 집행문부여요건이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③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 ⑤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요건이고, 불확정기간의 도래 및 정지조건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