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