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다음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특…… ④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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