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의 실시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와 예규에 의함)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경매목적물을 취득하는 데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청 시에 그 증명이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 ④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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