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⑤
경매목적물을 취득하는 데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청 시에 그 증명이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