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부동산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청구권도 그 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채무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고 보관인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며 제3채무자가 임의로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