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청구권도 그 집행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고 보관인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며 제3채무자가 임의로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④ 제3채무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고 보관인이 채…… ⑤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며 제3채무자가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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