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실체상의 사유도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③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⑤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