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다음은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압류가 경합된 후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채권자이지만, 선행사건이 정지되어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되므로 이해관계인이다.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이다.
등기없는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② 압류가 경합된 후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③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⑤ 등기없는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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