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②
압류가 경합된 후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채권자이지만, 선행사건이 정지되어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되므로 이해관계인이다.
③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④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이다.
⑤
등기없는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