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다음은 배당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없다.
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③ 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 ④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 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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