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②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