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의 변경이 있으면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이 아니면 판결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자라 하여도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