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다음은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의 변경이 있으면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이 아니면 판결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자라 하여도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③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전세권의…… ④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이 아니면 판결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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