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다음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람이 제기하여야 할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②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배당기일로부터 1주…… ③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④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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