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모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매각기일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먼저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재매각기일 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