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
②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다.
③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과 함께 그 이자 및 소송비용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④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가압류의 경합이 허용되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