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③
의사표시의무에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표시 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판결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