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5. 다음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여러 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1건으로 하나의 신청서로써 한 경우에 첩용인지는 저당권마다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채무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여러 개의…… ②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③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권설…… ⑤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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