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여러 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1건으로 하나의 신청서로써 한 경우에 첩용인지는 저당권마다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④
채무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