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의 공고는 입찰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정하여진 입찰기간의 2주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②
매각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적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도 병기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면 매각기일공고에 있어 그 기한, 차임 등의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의 기재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 없다.
⑤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