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③
장래에 발행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판정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