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 등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변론 종결 후에 갖추었으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로 보아야 한다.
②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중단 사유가 생겼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④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전체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된 경우에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⑤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다시 승계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