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