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은 관할법원이 같은 경우 또는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의 관할법원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⑤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함에 있어서 그 중 1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