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 때까지의 절차 및 그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②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며, 집행신청 시에 채권자가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비용 예납의무를 지며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집행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로써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