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5.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 때까지의 절차 및 그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며, 집행신청 시에 채권자가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비용 예납의무를 지며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집행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로써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 때…… ②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며, 집행신청 시……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비용 예납의무를 지며 예납…… ④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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