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론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선행하는 압류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④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⑤
모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절차가 필요하며, 압류·현금화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