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입찰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하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제공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인정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제공하는 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일입찰이나 호가경매의 경우, 매각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없이 1기일에 즉시 제2회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이며 그 매수신고액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