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제공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②
채무자가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