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다음은 민사집행절차상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제공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② 채무자가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③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 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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