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재산명시선서를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되므로 그 후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도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다.
②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재산명시신청까지 각하하여야 한다.
④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