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는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③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